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국가기관 등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련 산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 문제나 압류 절차 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특히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돼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항공보험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