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타막 딜레이(Tarmac Delay)로 국제선은 4시간 이상, 국내선 3시간 이상 대기하면 사업정지 처분 혹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타막 딜레이는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문을 닫은 후 이륙(Take-off)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
밀실 회의 지적을 받아온 국토교통부의 ‘항공면허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투명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인화,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원혜영(이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태가 확산되면서 항공업계의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의 각종 갑질과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그동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양분하던 중·장거리 국제선 항공 시장에 새 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도전도 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