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더라도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 소비자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보험금 수급권을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법안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