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분쟁조정 1분기 65% 급증⋯車보험 과실 다툼 커졌다

입력 2026-05-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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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민원 제외해도 분쟁조정 신청 큰 폭 증가
계약 증가·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맞물린 결과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동기보다 65%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등 생활밀착형 보험 분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손보업계 분쟁조정 신청이 연초부터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17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38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8385건보다 5454건(65%) 늘어난 규모다.

중복·반복 신청을 제외해도 증가세는 뚜렷했다. 올해 1분기 중·반복 제외 신청 건수는 9406건으로 전년 동기 6316건보다 3090건(48.9%) 증가했다. 단순 반복 민원을 걷어내더라도 실제 분쟁조정 신청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분쟁이 곧바로 소송으로 번지는 비율은 낮아졌다. 올해 1분기 소송 등으로 이어진 소제기 건수는 43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건(26.5%)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소제기 비율은 0.3%로 전년 동기 0.4%보다 하락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법적 절차로 넘어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회사별로는 대형 손보사에 분쟁조정 신청이 집중됐다. 1분기 삼성화재의 신청 건수가 3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2119건), 현대해상(1958건), KB손보(1926건), DB손보(18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 계약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소비자 접점이 넓은 만큼 분쟁 신청 건수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소제기 건수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흥국화재와 서울보증이 각각 4건, 롯데손보와 AXA손보가 각각 3건이었다. 다만 신청 건수 대비 소제기 비율로 보면 양상은 달랐다. 서울보증은 신청 건수 97건 중 4건이 소송 등으로 이어져 4.1%를 기록했다. AIG손보는 37건 중 1건으로 2.7%, AXA손보는 159건 중 3건으로 1.9%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가세를 단순히 소비자 불만 확대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 계약 규모가 커진 데다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과실비율 분쟁이 일상화되면서 분쟁조정 제도 이용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최근 소비자들이 사고 과실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로 꼽힌다.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분석 콘텐츠 등을 통해 일반 운전자들도 과실 판단 기준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보험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회사별 신청 건수만으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보유계약 규모와 상품 포트폴리오, 중·반복 제외 건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증가는 소비자 권리의식이 높아진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며 “조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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