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입력 2026-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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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직한 설계사가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7월부터 1200%룰을 GA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74건 늘었다. 증가율은 54%에 달한다. 금감원은 모집 질서 혼란 우려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아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새 보험의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기존 보험을 유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승환 뒤에는 새 계약의 면책조항 때문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새 보험 가입 전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험기간과 보험료, 보장내용, 면책사유 등을 신·구 계약 간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권유 과정에서 받은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비교안내 확인서, 문자나 메신저 내용도 분쟁에 대비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해지보다는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추가 가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설계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면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를 위한 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교안내 확인서에는 해약환급금 대신 해약환급률이 표시되고 적용이율 비교 대상도 공시이율뿐 아니라 예정이율까지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많은 보험회사나 GA에 대해 신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은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회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인 제재보다 기관 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을 더 엄중히 묻겠다”며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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