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수사 협조 거부를 문제 삼아 법무부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