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막막하다면 농업 현장부터…5월부터 일자리 체험교육

입력 2026-04-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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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5월 11일~11월 13일 23기수 운영…청년·신중년 맞춤형 과정 강화

▲'026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 리플렛 (사진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26년 농업 일자리 체험 교육 리플렛 (사진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취업과 창업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5월부터 시작된다. 청년에게는 영농창업 실무를, 신중년에게는 인생 2막 설계와 농촌 일자리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일자리 체험교육’을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23기수로 운영된다. 기수당 교육 시간은 총 80시간으로, 이론교육 5일 40시간과 현장실습 5일 40시간을 합쳐 10일 과정이다. 평일반과 야간반, 주말반으로 편성해 직장인과 구직자 등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교육은 이론 수업 뒤 선도농가를 방문해 실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운 뒤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정은 스마트팜·로컬푸드 등 농업 트렌드 중심 과정, 논산딸기·진주단감 등 지역 특화 품목 과정, 소형농기계와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과정, 청년 대상 영농창업 과정, 신중년 대상 귀촌 준비 과정 등으로 나뉜다.

올해는 청년과 신중년을 핵심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했다. 청년 과정은 영농창업에 필요한 실무 기술과 현장 경험을 제공해 초기 창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신중년 과정은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농업·농촌 일자리와 연결해 안정적인 귀촌과 일자리 전환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 이수 시간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향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때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비는 국비 70%가 지원돼 교육생은 30%인 21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전액 감면되며, 차상위계층과 만 40세 미만 청년, 가족·부부 참여자 중 1명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 체험을 넘어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며 “청년에게는 영농창업 기회를,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귀촌과 일자리 전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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