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0년 부전마산선 사고와 2025년 신안산선 사고 등 반복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 이후 철도공단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검토했고 전문가·민간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민자철도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공사비 절감과 사업 기간 단축을 우선시하는 구조,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까지 맡는 자기감독 체계, 공공의 소극적 관리 등이 안전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민자철도 현장의 사망사고는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평가에 반영한다. 민간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평가 내 안전관리 배점도 기존 1000점 만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한다. 낮은 비용이나 요금 경쟁력보다 안전 확보 능력을 우선 보겠다는 취지다.
설계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협약 이전 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설계감리 아래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업체 선정 기준에는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추가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저가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공의 직접 관리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시행자가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도 지급해 감리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리 계약을 주도한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공공사업 수준의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해 저가 하도급을 막기로 했다.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주요 설계변경 검토 역시 공공이 직접 맡는다. 터널·교량 등 핵심 구조물 설계 변경은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 위험 요소를 줄일 계획이다. 착공 전 보상과 인허가 절차로 실제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고려해 착공 준비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운영 단계에서는 시설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직접 참여해 객관성을 높인다. 노후 시설물이 확인되면 선제 보강에 나서고 별도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마련해 운영 실태 평가와 시정 조치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 협약 제도 개선과 공공 인력·예산 확충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