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입력 2026-04-21 16: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고의적 복무 이탈 여부와 건강 문제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복무 이탈이나 기피 행위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무청 판단에 따라 재복무 또는 재입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된 기간은 복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와 건강 문제의 인정 범위다. 송민호 측은 정신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장기간 반복된 무단 결근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복무 이탈로 보고 있다. 실제 복무 이행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도 판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사 사례도 있다.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근무 이탈 논란으로 2007년 현역으로 재입대했으며, 방송인 손헌수 역시 공익근무요원 시절 부실 복무 논란 이후 2012년 다시 입대했다.

이들 사례처럼 병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재복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송민호의 향후 병역 이행 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71,000
    • +1.47%
    • 이더리움
    • 3,439,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08%
    • 리플
    • 2,132
    • +1.38%
    • 솔라나
    • 126,900
    • +0.63%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70
    • +7.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11%
    • 체인링크
    • 13,920
    • +1.75%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