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관세 15%·바이오시밀러 무관세…“업계 영향 제한적”

입력 2026-04-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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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에는 기존 협약대로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유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는 대기업은 120일, 소규모 기업은 180일 이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의약품은 별도 협정에 따라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당장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일부 특수 의약품도 긴급 공중보건 필요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산 의약품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유지된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들은 의약품 관세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15% 이하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바이오시밀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FDA 승인 바이오시밀러 품목 수가 많을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줄어들며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에 무관세가 적용된 만큼 현지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정책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는 이미 미국 내 약 충분한 원료의약품 이전은 물론 현지에 생산 공장을 확보해 현재 운영 중이고 증설 계획도 세우는 등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세 관련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기존에 무관세였던 의약품 수출에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유지되고 미국산 위탁개발생산(CDMO) 수출 물량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미국 정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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