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입력 2026-03-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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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이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불안과 고통을 반복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믿고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다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끝났다고 생각했던 고통이 다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으며, 이후 구제역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추가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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