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보험상품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 경쟁이 확대되면서 상품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과 담보별 보장한도 적정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당연위원으로 명시하고 비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신고상품 심사 대상 확대 등 상품 심사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시의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화된 평가 기준도 도입한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관행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안내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회사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안내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계약 유지 단계에서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지원 실적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 체계와 전략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핵심 지표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