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소상공인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강화⋯제조·수입사 협력 할인

입력 2026-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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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소상공인 40% 추가 지원⋯11일부터 접수·상반기 2600대 보급 목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올해 상반기 전기 이륜차를 2600여 대 보급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 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은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일반형 경형은 최대 140만원(국비 70만원·시비 70만원), 소형은 최대 270만원(국비 135만원·시비 135만원), 중형은 최대 300만원(국비 150만원·시비 150만원), 대형은 최대 270만원(국비 135만원·시비 135만원)이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기업·렌트·리스사)은 최대 50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이달 11일부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총 57종으로 제작·수입사와의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 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 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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