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입력 2026-03-04 08:1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문을 부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문을 A가 부쉈는지 B가 부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주동했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관여도는 얼마인지를 따져서 정도가 큰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려야 하는데 분별이 쉽지 않으니 소송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사업장은 노조라는 조직을 상대로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전에 판단 기준을 만드는 건 어려워 보이고 결국 법원에서 판례를 쌓아가면서 ‘이럴 때는 책임 비율이 30%였고 이럴 때는 35%였다’는 식으로 다룰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축적된 판결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폐쇄회로(CC)TV 설치, 대화 녹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소송에 대비한 기록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전면 파업이 일어날 경우 손해액이 얼마일지 미리 계산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지 미리 파악해 둬야 추후 손해 배상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이 입증 책임을 다해도 최종적으로 인용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노조원의 경제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홍 변호사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 본인 재산상태 등 경제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될 것”이라면서 “항변을 위한 여러 주장이 나올 텐데 이 역시 법원이 일률적인 판단 기준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06,000
    • +1.01%
    • 이더리움
    • 3,42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1%
    • 리플
    • 2,120
    • +0.86%
    • 솔라나
    • 126,500
    • +0.48%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63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1.6%
    • 체인링크
    • 13,800
    • +0.58%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