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입력 2026-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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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선 총 1448명 선거사범 기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에 해당하는 연말까지 총 1448명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됐다.

주로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선거자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조달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이 무효된 사례는 박경귀 전 충남 아산시장이다. 2022년 5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 직을 반납한 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의 경우 선거자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조달한 사례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약 5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진홍 전 부산동구청장 역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3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반납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명의 계좌에서 약 3300만원을 송금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선인의 범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연좌제라는 이유로 수차례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지휘·감독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에도 '배우자의 경우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이므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실제 상실한 사례도 적지 않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됐다. 정정순 전 국회의원도 같은 이유로 2021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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