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주식소송 승소...법원 "하이브 주장 추상적·증거 부족"

입력 2026-0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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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표절·음반 밀어내기 문제제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
法 "민희진, 하이브 동의 전제 하에 어도어 독립 모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상당,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잃는 250억원대 가량의 손해에 비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반 사유는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어도어는 1인 회사가 아니므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충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제기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언론에 최초로 보도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정 촉구 형식의 메일을 보냈고, 이후 (하이브의) 감사와 언론 보도로 양측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부사장 등과 독립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한 건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주주 간 계약 수정 협상이 결렬될 것을 조건으로 한 구상"이라며 이러한 모색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절 의혹 제기는)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과 가치 판단"의 수준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어도어에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위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두 사건은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

풋옵션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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