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 숨통⋯새도약기금, 대부·카드사 보유 1.4조 연체채권 매입

입력 2025-1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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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7.7조 매입·60만명 수혜
"내년 상호금융·신보재단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4724억 원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3차 매입 대상은 18만 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권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업권별로는 △8개 카드사가 7897억 원(9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21개 캐피탈 2592억 원·5만1000명 △9개 대부사 1993억 원·2만7000명명 △5개 보험사 1130억 원·1만 명 △47개 저축은행 723억 원·1만7000명 △3개 공공공공 389억 원·2000명 등이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할 방침이다.

새도약기금은 그간 연체채권 7조7000억 원을 매입했다. 60만 명이 혜택을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향후 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보유 채권까지 매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 가입사는 지난달 8개에서 10개사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대부회사 장기 연체채권을 수시로 매입하는 한편 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 보유 채권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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