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입력 2025-1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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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여부·재정투자심사 생략·국가검진사업과 중복 가능성 등 쟁점 부각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AI 유방암 검진사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AI 유방암 검진사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예산편성 전 업체 미팅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담당 국장이 “최근 미팅한 사실이 있다”고 답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단일업체 제안에 기반한 구조라면 사전 접촉 여부는 사업설계의 공정성과도 관련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필수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점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적·재정적 검증과 관련해서도 전 의원은 “시범사업이나 비용·편익 분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AI 판독 도입에 따른 정확도·효과성·2차 비용 발생 여부 등 기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유방암 검진이 이미 국가암검진사업의 핵심 항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검진체계와 경기도 단독 사업 간 중복 여부, 건강보험재정과의 역할 분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복지·돌봄 등 필수사업 예산은 감액된 반면, 신규 의료 AI 사업은 대규모로 편성됐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일수록 근거·절차·검증이 분명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위해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의원의 지적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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