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입력 2025-11-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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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1억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콘랩컴퍼니 대표 B씨는 2022년 7월 자사 행사에 유력자나 고위 공무원을 초대해달라고 전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을 참석하게 하고, 국민의힘 권성동·윤한홍 의원이 축사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그해 8∼11월 B씨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고 하며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하는등 양측을 중개하기도 했다. 의왕시는 2023년 4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핀란드 캐릭터 '무민'을 이용해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씨는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기 딸에게 월 400만 원, 자신의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 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B씨는 A씨 등과 허위 계약을 맺어 매월 용역대금을 주고 A씨 등이 이 돈을 다시 전씨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씨로부터 매달 660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 씨의 차량·오피스텔 임차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년 5월 자신이 맡은 형사 사건의 공범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500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전 씨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기 시작했을 때 변호를 맡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변호인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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