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입력 2025-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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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1일 성명서 발표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
‘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
“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

‘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감싸며 소비자 피해를 외면한 본건 사건 심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 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현재 문제되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사무처리 관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나 ‘창의적인 기업 활동’, ‘소비자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서울변호사회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목적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른 변호사 단체의 의무가 적극적으로 이행되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제76조는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최근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심사에 착수했음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라 이들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됐다는 취지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단체로(변호사법 제64조‧제78조), 특히 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와 서울고법은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단체의 징계와 변호사법 76조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이행은 처음부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자료 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자료 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가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회원 28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회원의 89.9%가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로펌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했다. 변호사 10명 중 9명꼴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나 소송으로 상대한 변호사들도 부정적인 경험담을 제시하고 있다”며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논란은 언론매체를 통해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 76조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에 따라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역 신뢰를 지키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로펌)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운영방식 등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회원의 53.5%(1536명)가 ‘대상 로펌을 언론 등에 공개하고 의뢰인에게 진정‧징계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다.

‘언론 공개는 하지 않되 의뢰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25.7%(736명)로, 의뢰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2%에 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이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직역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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