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입력 2025-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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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
法 “표준화된 문서 양식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법률 사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가 단지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리걸테크 회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했다. 이 사건 리걸테크 회사는 B 플랫폼을 개설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B 플랫폼이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리걸테크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비(非)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B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A 씨의 겸직허가 신청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동 작성 서비스를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A 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 플랫폼이 이용자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그 밖의 법률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법무법인이나 법률 사무소 등이 아닌 이 사건 리걸테크 회사가 B 플랫폼으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위반 행위인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계약서 등 법률관계 문서의 서식과 같이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해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채울 수 있는 공란을 배치하는 등 표준화된 문서를 만들고 공란을 채우는 작업은 이용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이에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 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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