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입력 2025-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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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서울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의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용적률 10% 미만 확대'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서면심의’나 수시로 개최되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단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됐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기존에는 정비 책임자와 정비 요원 모두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 요원 1명에 대해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 자격도 인정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전체 정비의 80% 이상이 도장, 판금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력을 충원해야 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술 인력 기준이 기존 ‘정비 책임자 1명과 정비 요원 1명’에서 ‘정비 책임자 1명’으로 완화된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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