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입력 2025-09-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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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적용된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
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18일 파기‧환송했다.

이자제한법 4조 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래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어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결하며 논란을 정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려면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수수료 법적 성격‧경제적 실질에 비춰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며 “대부업법 판례는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全合서 반대의견 3인 나와…‘상고 기각’ 견해도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는 피고 A 씨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피고 B 법인은 원고에게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했는데, 원고는 B 법인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만3559원을 지불했다.

원고는 △피고 B 법인을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해서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또 다른 피고 A 씨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에 가담한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원인으로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4조 1항에 따른 간주이자여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므로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 전합 다수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활용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는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 3인은 원심과 같은 입장에서 “상고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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