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입력 2025-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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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DRAM 반도체 관련 특허를 보유한 미국법인에 2014년부터 매년 160만 달러의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첫해인 2014년 특허사용료 16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사용료 소득에 의한 법인세 3억1000여만 원을 원천징수해 이천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듬해 SK하이닉스는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소득 원천을 국내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다. 이천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SK하이닉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와 관련해 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허가 모두 미국에 등록되거나 출원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 사용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내에서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거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특허 기술 사용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노태악·이흥구·이숙연 대법관은 “한미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특허는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로서의 ‘특허권’을 의미한다”며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이뤄진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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