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업무 중에 알게 된 재건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피해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대출금액 3배 늘어고물가ㆍ경제상황 악화에 금융취약계층 고충 심화대부협회, 146건 이자율 20%이내로 재조정초과이자 4862만 원 채무자 반환 조치 완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5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414%에 비해 높아진 수준으로, 고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에 불법사채 피해 정도가 1년 새 심각해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
한국은행 연 2.5%→3.0%로 기준금리 0.5%p 인상이재명 최고 이자율 어긴 대출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윤상현 최고이자율 25%→12%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장치인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상식이다. 그러나 이자로 내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다면, 갚아도 갚아도 빚이 계속 쌓여만 간다면 이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도저히 상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대부업·고리대금업·불법 사금융’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테두리 안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법 제8조 및 법 제11조제1항) 및 대부업자 검사 규정(법 제12조)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 경과 후인 4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안에
연말부터 이어져 온 여야간 입법전쟁이 6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휴전국면을 맞아 7일부터 국회가 정상화가 됐지만 핵심 쟁점 법안 처리는 대부분 뒤로 미뤄져 언제든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 시국을 맞는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한미FTA비준 동의안, 금산분리완화 등 경제관련 굵직한 쟁점 법안의 향후 처리과정에 대해 관심이 모
국회 파행에 따라 최고 이자율 49% 제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 등과 함께 최고이자율 제한(법 60%, 시행령 4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