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