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최태원 등 SK 임원진 유심 교체 내역 공개하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30일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SK텔레콤 이용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시가 총액도 1조 원 넘게 증발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번호이동 때 위약금 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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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보안 사고는 완벽하게 사업자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첫 번째(위약금) 약속을 안 하면 오늘 청문회 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니,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와 관련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조항 자체에 대한 해석과 내용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100% 책임지겠다는 SKT 발표문 관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의 피해만 책임진다는 거냐"고 묻자, 유 대표는 "그건 아니다"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십사 (권장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 측에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한 SK 그룹 전체 임원진의 유심카드 교체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최 의원장은 "만약에 유심보호 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최태원 회장을 포함하여 거기 사장단들은 유심 교체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