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5억6215만 주(68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7482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3억8733만 주(63개사)가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카프로(95.27%), 성우(74.94%), 탑런토탈솔루션(74.0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카프로(1억6099만 주), 하이딥(6121만 주), 한국비티비(4438만 주)였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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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3일 삼부토건이 전체 발행주식(2억2968만1824주)의 3.39%가, 6일에는 더본코리아가 전체 발행주식(1473만7260주)의 33.02%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9일 큐로셀(2.64%) △13일 동방메디컬(0.43%) △16일 티사이언티픽(3.85%) △17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37.86%) △27일 캐리(14.27%) 등의 의무보유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