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인 없이 상환 안 된다”…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강행에 제동

입력 2025-05-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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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후순위채권 조기상환 강행
금감원, 긴급 현안 설명회 개최
이세훈 수석부원장 "전례 없어 당황스러워"
'규정 위반' vs '투자자 보호' 공방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손희정 기자 sonhj1220@)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강행에 대해 “감독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으로, 양측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안 설명회에서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감독규정상 승인 없이 상환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 및 시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이날 오전 롯데손보는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에 대한 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는 만기가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콜옵션 행사는 관례로 통상 후순위채는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한 뒤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해 갚는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으나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롯데손보 측은 “당시 금융당국은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 발행이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손실흡수 기능을 전제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며 조기상환을 위해선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이거나 동일 조건의 차환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작년 말 킥스 비율은 154.6%였지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150%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규정상 차환 없이 상환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롯데손보가 적용한 154.6%는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수치로, 감독당국 기준인 ‘원칙모형’으로는 127.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후순위채 발행 철회와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결산 실적을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기준 수치만을 담아 지난 1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행 예정일(2월 12일) 다음 날인 2월 13일에서야 당기순이익이 91% 급감한 잠정 실적을 뒤늦게 공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처럼 중요한 재무정보를 미리 밝히지 않고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해당 신고서에 보험 해지율 관련 유리한 가정(예외모형)만을 적용했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조기상환 사유(EOD) 발생 가능성 등 주요 위험요소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서 보완을 요구했고 롯데손보는 지난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롯데손보가 내부 자금으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는 점에 대해서 금감원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롯데손보가 계약자 자산인 일반계정 자금을 활용해 상환에 나서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일반계정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산이며,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를 우선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보험업법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 인수계약서에도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재무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감원 승인이 필요하지만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면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당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하는 보험업권 특성상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다. 일각에선 롯데손보의 지배구조가 사모펀드라는 특수성에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손보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당혹스럽다"면서 "롯데손보의 지배 구조가 다른 보험사와 달리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가 우선이다. 이 같은 이유가 다른 보험사의 결정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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