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 미충족…승인 없이 상환 불가"

입력 2025-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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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롯데손보 후순위채권 조기상환 관련 현안 설명회
이세훈 수석부원장 "조기 상환 추진 깊은 유감"
상응하는 조치 곧바로 취할 것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강행을 두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국 승인 없이 중도상환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안 설명회에서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는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다”라며 “롯데손보는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롯데손보는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에 대한 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손실 흡수 기능을 전제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며, 조기상환을 위해선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 킥스) 일정 기준 이상을 유지하거나 동일 조건의 차환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작년 말 킥스 비율은 154.6%였지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150%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규정상 차환 없이 상환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롯데손보가 적용한 154.6%는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수치로, 감독 당국 기준인 ‘원칙모형’으로는 127.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후순위채 발행 철회와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 신규 발행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결산 실적을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작년 3분기 기준 수치만을 담아 지난 1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행 예정일(2월 12일) 다음 날인 2월 13일에서야 당기순이익이 91% 급감한 잠정 실적을 뒤늦게 공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처럼 중요한 재무정보를 미리 밝히지 않고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해당 신고서에 보험 해지율 관련 유리한 가정(예외모형)만을 적용했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조기상환 사유(EOD) 발생 가능성 등 주요 위험요소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서 보완을 요구했고, 롯데손보는 지난 2월 5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롯데손보가 내부 자금으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는 점에 대해서 금감원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일반계정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산이며,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를 우선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보험업법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 인수계약서에도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재무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보험사의 건전성 이슈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채권시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 시장안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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