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청장은 항암 치료로 불출석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사건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인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도 제출했다.
관련 뉴스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과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 경찰 명단을 보내고 국회에 형사들을 출동시킨 인물이다.
검찰은 박 전 과장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다. 이 계장은 통화에서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5명이 필요하다. 명단을 짜 달라”며 “경찰 티나지 않게 형사조끼 입지 말고 사복을 입으라”고 덧붙였다.
박 전 과장이 '누구를 체포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계장은 “국회에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 전 과장은 ‘국회에 6개 기동대가 있음에도 90명이 넘는 형사 전체를 출동시킨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검찰 질문에 “기동대 전체 인원 배치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서도 “국회가 굉장히 넓어서 야간에 배치된 기동대로는 (국회를 막는 게) 불가해 형사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동원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에는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시민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며 “저희가 (방첩사) 명단 들은 건 소수라, 그 인원으로 체포 활동 한다는 거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