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입력 2025-04-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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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
"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YONHAP PHOTO-231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4-29 09:01:1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231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4-29 09:01:1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아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여덟 번째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에 대해서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임기 만료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른바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론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퇴 시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이 된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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