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입력 2025-04-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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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6월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부담을 고려해 지금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최소 4만~최대 100만 원이었던 부과액을 2만~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고의적 거짓 신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고제 기반 시스템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도입 준비를 마쳤고 신고율도 95% 이상에 달했다며 제도 정착을 자신하고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태료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돼 부담이 줄어든 데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단속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기존 임대차 시장 관행상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태료가 대폭 완화된 점, 일일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라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거 신고되지 않았던 계약들도 공개되고 이로 인해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신고제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는 몇 년간 유예됐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며 "가격만이 아니라 전월세 거래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시장 선진화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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