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입력 2025-04-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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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
‘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YONHAP PHOTO-4113>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2024-12-06 13:5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113>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2024-12-06 13:5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2023년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최초 검사 탄핵 심판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사건은 재판관 9인 중 기각 5, 인용 4로 기각됐다. 이후 헌재는 손 검사장,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6건의 검사 탄핵 사건을 진행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가 중지됐던 손 검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안 검사를 제외한 이정섭 검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등의 탄핵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검사들에게 중대한 법률 위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와 같은 이유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헌재도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에 공석이 생겨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 검사장 형사 재판은) 입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보다 더 낮은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징계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같은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에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결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달 24일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7인 체제가 됐다. 헌재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7인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등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7인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거나 9인 체제의 기각 기준인 4인 이상의 반대가 있는 사건이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 9인 체제에서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표결 비율(5대 2나 4대 3)이 나올 경우 헌재는 결정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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