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입력 2025-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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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왔는데,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변경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기존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가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간다. 연금특위 구성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여야는 위원 구성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게 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단 단서조항을 붙였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청했던 ‘합의 처리’ 문구도 확실히 명시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앞으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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