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통신선 담합 4사 제재의 의문점

입력 2009-07-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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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업체 함구, 한전 알면서도 고가 지불했나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피뢰침겸용 통신선(OPGW)’구매 입찰에서 7년간 17차례 담합을 통해 예정가의 평균 99.3%란 고가로 낙찰받아 온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몇가지 의문들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담합 4개사 중 자진신고업체가 누구냐는 것이며 한전이 장기간 반복되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 사실을 알고도 당했냐는 의혹이다.

우선 이번 담합사실 적발은 일부 해당업체의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위가 진상을 밝혀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진신고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함구하고 있다. 앞선 담합사건들에선 공정위가 자진신고업체에 대해 실명을 밝힌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와 과징금은 가온전선 17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 LS 14억원이다.

하지만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감면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과징금액수는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즉 공정위는 감면에 따른 최종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기 전에 과징금액만을 밝힌 셈이다.

자진신고업체를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와 소속공무원은 감면신청을 한 사업자에 대한 신원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공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나 불복 업체들이 행정소송과정에서 공정위가 자료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표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공표 동의를 구했지만 자진신고 업체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진신고업체들은 기업이미지 실추 또는 나머지 담합 가담업체들로부터 '밀고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의식해 공정위에게 사명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사건과 관련 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 밝힌 사례가 있다.

가까이 지난 1월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6년 기간중 할인점들을 통해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 가격과 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치약과 선물세트를 합해 애경산업이 7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5억9100만원, 선물세트 부분에서 유니레버코리아가 3억8100만원, CJ라이온 1억7700만원씩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 분야 부동의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은 공정위로부터 1순위 자진신고를 인정받아 과징금은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업체간 담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대체로 선도 업체의 입김이 크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LG생건의 과징금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다.

또한 이번 한전 입찰 담합과 관련 풀리지 않는 점은 공기업인 한전의 구매 대금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불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저가 낙찰이 주목적인 경쟁입찰임에도 한전은 7년간 17차례나 예정가의 99.3%라는 고가를 지불했다는 점이다.

한전은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그 가격 미만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전의 해당 구매 담당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과 한전과 4개사간 커넥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OPGW는 한전이 수요자로 시장규모는 241억원(1999년), 137억원(2002년), 75억원(2005년) 규모며 담합 4개사들이 100%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조치된 업체는 담합 4개사고 한전은 원발주자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전의 구매입찰 과정에 대해선 공정위가 조사를 할수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전의 구매 입찰 부문에 대한 의혹은 한전이 규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경찰 등 외부 수사를 통해야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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