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입력 2024-06-25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죄 적용…檢 “피고인에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자신을 본 B 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 검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협박했다”며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84,000
    • -2.97%
    • 이더리움
    • 4,511,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1.99%
    • 리플
    • 3,041
    • -2.72%
    • 솔라나
    • 198,600
    • -4.29%
    • 에이다
    • 622
    • -5.18%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1.94%
    • 체인링크
    • 20,290
    • -4.7%
    • 샌드박스
    • 210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