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입력 2024-06-25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죄 적용…檢 “피고인에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자신을 본 B 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 검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협박했다”며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57,000
    • +1.82%
    • 이더리움
    • 2,975,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23%
    • 리플
    • 2,011
    • +0.4%
    • 솔라나
    • 125,700
    • +3.37%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2.29%
    • 체인링크
    • 13,240
    • +3.6%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