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입력 2024-06-25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죄 적용…檢 “피고인에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 박학선(65).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자신을 본 B 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 검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협박했다”며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35,000
    • -0.59%
    • 이더리움
    • 2,68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0.84%
    • 리플
    • 1,530
    • -0.33%
    • 솔라나
    • 104,800
    • -0.38%
    • 에이다
    • 249
    • +2.47%
    • 트론
    • 471
    • +0.86%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0.93%
    • 체인링크
    • 11,640
    • -1.44%
    • 샌드박스
    • 60.6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