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입력 2024-06-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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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법원이 자회사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부에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봤다.

또 롯데칠성음료라는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규모 와인 소매업체가 백화점에 진출하는 등의 시장 진입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1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대신 부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혐의에 관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선고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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