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로 여행가자" 노골적인 요구 거절하자 여친 살해…하남 교제 살인

입력 2024-06-19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JTBC 캡처)
(출처=JTBC 캡처)

경기 하남에서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20살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린 것이 밝혀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A씨가 가해자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고, 이를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당일인 7일 오후 11시 20분께 거주지 인근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가해자는 교제 기간 A 씨에게 노골적인 성적 요구사항을 메신저로 보냈다. 가해자는 A 씨에게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1박 2일 여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며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현장과 1㎞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을 주장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에만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은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92,000
    • -0.99%
    • 이더리움
    • 3,487,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64%
    • 리플
    • 2,126
    • -2.79%
    • 솔라나
    • 128,500
    • -3.02%
    • 에이다
    • 372
    • -4.62%
    • 트론
    • 487
    • +1.88%
    • 스텔라루멘
    • 252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44%
    • 체인링크
    • 13,870
    • -3.81%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