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

입력 2024-05-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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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중소중견부 기자
▲유진의 중소중견부 기자
동방성장위원회의 수장 선임이 절실하다. 새 리더 없이 두달째 '선장 없는 배' 신세다. 7대 위원장의 세평도 없다. 6대 위원장 임기가 끝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차기 후보 논의는 하반기나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발굴해 논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주 역할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공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요한 업무인데, 적합업종의 실효성 논란이 수장의 공석을 실감케 한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가 논란의 대상이다. 동반위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왔다.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효력을 더 연장했다. 이후 5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고 8월 6일 자로 규제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빵을 유통하는 채널이 달라졌고 대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소상공인의 매출 상향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빵을 팔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곳들만 생겨났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를 내는 사업주가 소상공인의 한사람인 것에서도 모순이 발생했다. 이들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인데, 대기업 업종 브랜드만 사용했다고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대리운전이 적합업종에 지정될 때에도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판단해 신규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을 제한했고, 이에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을 일부 제한시켰다. 다만 전화 호출식 대리운전 시장에만 한정했다.

대리운전 시장에서 전화 호출과 앱 호출 비율은 7대 3 정도인데, 중소업체들의 수수료 떠넘기기 같은 갑질은 대기업 못지않다는 게 대리기사들의 목소리였다.

세부적으로 업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구조를 대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사각지대까지 껴안아야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한 목소리다. 동반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새로운 리더가 삐걱거리지 않는 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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