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입력 2024-05-13 17:18 수정 2024-05-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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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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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합동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함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면서 “4차례 회의, 공개포럼 등을 통해 상당수 정원 필요하단 점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법 결정 전 요청사항이 있어 중단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5월 말까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돼야 한다. 오랫동안 의대 관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험생, 학부모, 대학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불안정성 안정화시켜야 해서 우선적으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 연기 관련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를 하지는 않은 단계"라면서도 "현장에서 정리를 해서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부 백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37개교에서 의대 유급방지 대책 관련 학사운영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중) 몇 개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법 등에 따라 (국시 관련 권한은) 복지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외사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내년 2월에 국시를 치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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