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입력 2024-05-13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2022년 4억2300만 원에 동작구 토지 수용
법원 “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후 단계…청구 이유 없어”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비워 놓고 있는 땅에 대한 시의 소유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동작구청장은 3차례에 걸쳐 안내문을 A 씨의 최종 주소지로 보냈다.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작구청장은 오 위원장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오 위원장은 A 씨에게 4억23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다.

A 씨는 서울시의 토지 취득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데다, 인근에 다른 공원이 있어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동작구청장은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안내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협의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퉈야 하는데 수용재결은 그 뒤의 단계”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 없으면 사업인정 처분의 부당함,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작구청장은 A 씨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한 바, 공시 송달 방법도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일정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게 앨범이라고요?"…어른들(?)은 이해 못 하는 미니어처 트렌드 [솔드아웃]
  • 블록체인에 여전히 X2E 게임이 필요한 이유 [블록렌즈]
  •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파리올림픽 관심도 '뚝' [데이터클립]
  • 단독 “C레벨만 경영상황 공유”…티몬 직원들, ‘불안한 재택 중’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 유아인, 이번엔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4,000
    • +1.13%
    • 이더리움
    • 4,531,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2.53%
    • 리플
    • 831
    • -1.89%
    • 솔라나
    • 253,200
    • +3.14%
    • 에이다
    • 579
    • +2.12%
    • 이오스
    • 807
    • +1.89%
    • 트론
    • 191
    • -0.52%
    • 스텔라루멘
    • 143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50
    • +4.12%
    • 체인링크
    • 18,850
    • +2.06%
    • 샌드박스
    • 455
    • +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