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입력 2024-05-06 16:16 수정 2024-05-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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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었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산하 수석비서관들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맡아 왔다.

운영위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부터 윤석열 정부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맡아왔다. 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원이 맡는 관례가 19대 국회까지 이어지다 20대 국회들어 관행이 깨졌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두 관행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8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여당 소속 의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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