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지금 전쟁중”

입력 2009-06-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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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ㆍ월급통장 등 끝없는 '영토전쟁'

올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과 함께 업종간 벽이 허물어지면서 금융권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지급결제 기능 허용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으며, 증권사의 CMA카드 출시로 월급통장 쟁탈전도 본격화됐다. 또 카드업계와 보험사는 카드결재 수수료를 놓고 양보없는 한판대결을 벌이는 등 고객을 확보하고 입지를 넓혀가기 위한 금융권의 혈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VS보험-“지급결제는 내 운명”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6월 정기국회로 연기됨에 따라 지급결제 업무 허용 여부를 두고 보험권과 은행권의 재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계좌에도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를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은 크게 ▲고객 돈의 안정성 여부(시스템 안전성) ▲위헌 소지 ▲해외사례 존재 유무 ▲고객 편의성 등이다. 이중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쟁점은 보험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

은행권은 최근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이 특별계정에 포함되면 보험사가 파산되는 경우 지급결제계좌 자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는 따지고 보면 은행보다 보험사가 더 안전하다"며 “지급결제용 자산은 예금적 성격을 제거하고 보험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 등 보험사 고유재산과 철저히 분리, 운용될 것”이라고 맞섰다.

수입원 감소로 갈수록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권과 종합금융사로의 도약을 위해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한 보험권 모두 정부부처와 여론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 싸움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증권VS은행-“월급통장을 점령하라”

은행과 증권사는 이달부터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가능한 ‘CMA 신용카드’를 출시하면서 직장인 월급통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MA 신용카드는 기존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연 0.1% 수준)보다 2.0% 이상 높은 금리를 내세워 월급쟁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처럼 할부가 가능하며 소액지급결제 기능까지 겸비해 사실상 은행의 월급통장을 대체하기에 손색이 없는 수준이어서 직장들의 ‘월급통장 갈아타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MA신용카드는 월급통장의 기능은 물론 신용카드와 증권거래까지 가능하다”며 “또한 다양한 부가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직장인들이 자투리 돈을 재테크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권장했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월급통장 공략에 은행권도 바짝 긴장하고 맞대응을 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는 기본이고 금리를 대폭 높이고 CMA통장 기능까지 겸비한 월급통장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만 은행 거래를 통한 대출과의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급여계좌가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고객의 이탈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차후 대출을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은행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VS카드-'수수료 공방' 가열

보험사와 카드사간에도 저축성보험의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보장성보험과 일부 비대면채널(TM, 홈쇼핑등)의 상품에 한해서 허용해야 하며 저축성보험은 신용카드 납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과 일부 비대면채널에 대해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허용하더라도 예상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지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계약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세금을 비롯해 택시요금까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흐름에서 보험사들이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카드 수수료의 경우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요즘 부의금까지 카드를 이용하는 등 용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쪽의 결제를 막는 것은 이치에 맞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영역을 더욱 넓히기 위한 업종간의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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