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입력 2024-0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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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생량의 15~20% 발생…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A 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두 번에 걸쳐 택배를 보냈다. 하지만 외부 상자가 파손되면서 오염이 발생했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내부 아이스팩이 터졌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B 씨는 가지고 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다. B 씨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90%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구제 건수는 연간 접수 건수의 각각 14.1%, 17.5%, 19.4%에 달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등이었다.

택배는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의 특성상 물품 파손과 훼손, 배송 지연과 오배송이 주를 이뤘고,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환급과 사용 거부 등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유의할 점도 당부했다.

우선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가 책정한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예약 변경 불가나 추가 요금 발생 규정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상품은 '특송 서비스' 이용이나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장했다. 또 고가의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이나 무상제공 유형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요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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