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에 4200만 원 지원

입력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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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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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개선하는 업체에 최대 420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방류벽과 누출감지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www.safechem.or.kr)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전화상담 창구(1899-1744)를 이용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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