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입력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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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실물자산 대폭 감소 영향…부채 '9186만 원' 역대 최대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올해 국내 가구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자산 감소 등으로 가구 자산이 1년 전보다 대폭 줄고, 임대보증금 확대 등으로 가구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4.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감소의 주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를 보면 전체 가구의 57.4%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했고,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는 10.3%로 나타났다.

순자산 가운데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45만 원(3.7%) 감소했다. 이중 실물자산(전체의 76%)은 4억14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06만 원(5.9%)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실물자산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물자산에서 부동산이 약 71%를 차지한다. 이중 거주주택 자산이 전년대비 2559만 원(10%) 줄어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금융자산(전체의 24%)은 1억2587만 원으로 전년대비 461만 원(3.8%) 증가했다.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저축액(+3.4%)과 전·월세 보증금(+4.7%)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의 평균 부채는 전년보다 17만 원(0.2%) 늘어난 9186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부채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돌파했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대 부채액를 기록했다.

이중 금융부채(전체의 74%)는 669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9만 원(6%) 줄었다. 주택가격 하락 및 고금리(대출금리 인상) 기조로 담보대출(-2.6%)·신용(-0.7%)·카드대출(-10.6%) 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임대보증금(전체의 27%)은 2492만 원으로 126만 원(5.3%) 늘었다. 1인가구 증가, 주택가격 하락 기대 등으로 전·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임대보증금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2.1%로 전년대비 1.3%포인트(p) 줄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억2531만 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다. 증감율은 60세 이상, 40대에서 각각 2.7%, 1.6% 늘었고, 39세 이하에서는 2.5% 줄었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1억20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는 2.3% 줄었다.

소득 5분위별 부채는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22.7% 늘었고,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소폭(+0.4%) 증가했다. 부채 점유 비중은 5분위 가구가 전체의 44.9%로 가장 많았다. 1분위 가구는 4.4% 정도다.

지난해 가구 연평균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전년보다 293만 원(4.5%) 늘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크게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13.9%)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58만 원(4.3%) 늘어난 1405만 원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572만 원(3.8%) 늘어난 1억5598만 원을 기록했다.

5분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46.1%로 1년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전년대비 3.7%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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