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또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통보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며 "향후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