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입력 2023-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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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총수 일가 또는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한 만큼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사유'도 명시됐다.

예외적 고발 제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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