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23-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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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부과 이후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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